관세포탈 규모로는 사상최대… 과세 전 적부심 신청
조니워커 등을 수입하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양주를 수입하며 가격을 적게 신고한 이유로 관세 2064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관세 포탈로는 최대 규모다.
14일 관세청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년 동안 수입가격을 적게 신고해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2064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디아지오는 과세 전 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다. 관세청은 오는 2월중 확정된 과세금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만약 관세청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으로 이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쟁점 사항이 첨예하게 달라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디아지오에 대한 관세부과의 쟁점은 '이전가격'에 관한 것이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이 통상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으로 관세청은 디아지오가 양주를 수입하며 과세대상에 포함했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아 관세를 낮게 부과 받았다고 설명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위스키와 위스키 원액 수입가격은 관세청이 지난 2004년 승인한 가격 그대로 신고해왔다"며 "관세청의 이번 세금 추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세청 주장대로 수입가격을 일부러 낮춘 게 아니라 2004년 이후 수입가격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신고해 온 것"이라며 "이번 관세추징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과 조세심판 등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2007년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로 주류면허가 일시 취소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