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년연장TF 재가동...오늘 노동계 이어 30일 경영계 간담회
민노총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변경은 연령차별에 해당"
경영계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방안 與에 요구
특위 "간담회 후 최종안 다듬어 양쪽 '일부 동의' 안 완성"

정년연장안을 놓고 노사 간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더불어민주당에 상반기 내 정년연장 입법화를 촉구했다. 정년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은 산업별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로부터 정년연장안 관련 요청 사항을 청취했다.
민노총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 관련 임금·노동 조건은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은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변경은 연령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60년 정년 의무화가 되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법에 명시하고 임금피크제를 강제해 지나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산업 및 업종의 특성에 따라 직무조정,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협의와 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의 요구는 경영계가 정년특위에 요청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영계는 이를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 등으로 완화하는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위도 경영계를 설득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필수과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면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양쪽이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실무회의를 통해 거의 (결론에) 다 오지 않았나 싶고 오늘과 내일 간담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안을 다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년특위는 이날 노동계와 만남에 이어 오는 30일 경영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경영계에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주요 그룹 관계자,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년연장안으로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 등의 안을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