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제 도입.. 세부담 낮아질 듯
올해부터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과세표준구간이 세분화된다. 또 과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2009년분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부터 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도 인하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세분화되고 인하조정된다.
현재는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등 3단계이며 세율도 개정안에 비해 높다.
공정시장가액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높아져 세부담이 커지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규정된다. 가령 주택 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20%포인트를 더하거나 빼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80%(60±20%포인트) 범위내에서,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90%(70%±20%포인트)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이 현행 150%에서 130%로 하향조정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주택분 재산세제 개편은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현행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이 경감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