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부터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방안 시행
전문가들도 이해가 어려웠던 보험약관이 쉽게 바뀐다. 또 청약 철회 등 보험계약자의 권리사항과 유의사항은 별도로 설명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가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 방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약관에 예시와 해설, 도해 등을 활용해 보험소비자들이 약관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특히 ‘가입자 유의사항’과 ‘주요내용 요약서’, ‘용어해설’이 약관에 추가된다.
상품설명서에는 보험계약자 권리사항과 유의사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설계사로부터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1분기 중에 생·손보협회에서 약관작성 모범규준과 상품공시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작성되는 약관과 상품설명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 조항을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적절성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평가하는 이해가능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평가결과는 상품기초 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강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약관 이해가능 정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절차와 기준이 없었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험약관이 얼마나 명확하고 평이하게 작성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인의 평가결과 점수가 낮을 경우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약관 내용을 개선한 후 다시 평가해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제출된 약관을 심사 후 미흡할 경우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