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7개 보험사에 대해 자본확충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지난해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5개 생보사와 2개 손보사는 자본확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들은 지난 23일까지 자본확충계획서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5개 보험사에 대해 자본확충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8개사는 후순위채 발행과 증자 등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금리 하락으로 채권평가이익이 늘어나 지급여력비율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운용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 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하지만 150% 미만으로 떨어져도 보험사는 단체보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