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의금·유족연금 지급... 과로사땐 유족보상금도
안철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사인이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 ‘공무상 사인’일 경우로 밝혀진다면 고(故) 안 차관의 유족은 유족 보상금과 사망조의금, 유족연금 등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통 공무원이 사망하면 유족은 사망조의금,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 과로사 등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조의금은 보수월액의 3배, 유족보상금은 보수월액의 36배다.
유족보상금과 사망조의금의 지급 기준인 보수월액은 기본급과 전근수당이 합쳐진 것으로 14~15년 근무한 공무원의 평균 보수월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220만원 수준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 안 차관의 경우 재직연수 등을 고려할 때 보수월액은 300만원 미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 안 차관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으면 유족은 1억1700만원 남짓의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은 공무원 본인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유족 연금을 받을 때에는 공무원 본인이 지급받을 금액의 70%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