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

송선옥 기자
2009.02.10 11:36

기업규모 관계없이 시행... 노사 무분규 기업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자금경색·휴업 등 기업 등 세금납기 연장

-세법질서 문란행위는 엄정한 세무조사

-허병익 차장 "올 세수관리에 만전 다해달라"

앞으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일자리 나누기,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 무분규 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국세청은 10일 청장 직무대행인 허병익 차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밝혔다.

일자리 창출기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활동에 매진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자금경색, 휴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금의 납기가 연장되고 징수유예와 함께 국세환급금도 조기지급된다. 국세청은 체납처분 유예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건전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전면 유예하지만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엄정해진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및 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허 차장은 조직쇄신 차원에서 추진한 대규모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급 인사와 관련 “국세청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실무 핵심인력인 만큼 투철한 사명감과 새로운 각오로 소관업무를 신속히 파악해 현안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3월의 법인세 신고,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올해 세수규모를 가늠해 볼 중요한 업무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금년도 세수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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