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장의업자 등 67명 세무조사

불법 사채업자·장의업자 등 67명 세무조사

송선옥 기자
2008.12.11 12:00

대형·외국계 자금 유입 대부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국세청, 전주 등도 세무조사 실시

-30년경력 점술가, 미등록 사채업체 운영키도

-값싼 식자재 사용 학교급식업체도 포함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벌인 사채업자나 저질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팔며 폭리를 취한후 세금을 탈루한 장의업자 등 67명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1일 생활공감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부도덕한 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 59명, 저질 수입 장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폭리를 취한 장의업자 5명, 값싼 식재료를 사용하며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학교급식 위탁업체 3곳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대부업체에 돈을 대는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또 대형 대부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며 외국계 자금이 유입된 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특히 고리 사채업자들의 집중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불황으로 시중에 돈줄이 마르고 있는 시점에서 고리 사채업자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수백%의 이자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자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사채업자들이 많다는 점도 이번 집중 세무조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들은 미등록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중간수집책을 통해 기업어음을 수집, 할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빼돌려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다.

한 점술가는 30년간 역술업으로 축적한 재산으로 미등록 사채업체를 운영한 후 여기서 나온 사채이자 수입을 자녀에게 현금증여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친인척 명의로 사채업체를 운영하면서 170여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총 261건의 사채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해 363억원을 추징한 상태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 등으로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법정이자율 초과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행위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서민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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