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자상거래 업체는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 계약해지 등은 우편이나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만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했습니다.
이를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 처리가 오프라인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두 이뤄지게 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래비용을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예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제도가 더욱 확대실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