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해외이주사실 확인서류로 인정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외 이주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다음달부터는 1가구1주택자가 해외 어느 국가로 이주하든 집을 팔고 갈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여권사본을 해외이주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해외로 이주하면서 집을 양도할 때 거주여권 사본만 제출해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외로 이주하면서 집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해주는 해외이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으로 이주한 경우에만 해외이주 확인서를 발급해줘 이 4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 이주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만 이민허가통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 이주한 경우만 해외이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확인서는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할 때는 확인서를 받을 길이 없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거주여권 사본만으로 해외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아예 이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주여권으로 해외이주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해외이주 확인서류가 없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