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피부미용사를 고용, 피부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직전 유권해석에서 의료기관은 피부관리실을 두거나 피부미용사를 고용할 수도, 피부미용업무를 할 수도 없다고 밝힌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경우 미용사 면허와 상관없이 임상적 피부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의료인이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료인이 피부미용사를 고용해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대해 한승경 의협 정책이사(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는 "이번 유권해석은 기존 복지부 유권해석과 정반대"라며 "현재 의료기관에 개설된 피부관리실과 의료기관에 고용된 피부미용사 미용행위의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협과 대한피부과의사회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만든 성과"라며 "의료인이 진료영역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