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 피해보면 정부가 구제

50명 이상 피해보면 정부가 구제

이학렬 기자
2009.03.13 07:1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공정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의결

-불법다단계행위·상조업 및 독과점 공기업 집중 조사

-소비자상담센터 올해말 시범운영

-지역주민 만족도, 정부 행정평가에 반영

50명 이상이 피해를 본 부당행위에 대해 정부가 금전보상 등 피해구제에 직접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0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다수 피해가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함께 집단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해 금전보상 등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정권고제도를 활용해 금전보상·환불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조치가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포함된다. 또 과징금 부과시 사업자의 피해구제여부를 감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불법 다단계판매행위, 상조업 관련한 기만적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독과점 공기업의 불공정관행도 집중 조사해 시정키로 했다.

소비자가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는 전국 단일번호의 ‘소비자상담센터’는 올해말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상담원과의 응답률을 현재 35%에서 2010년에는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단체가 지방 소비자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정부의 소비자행정 평가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간 소비자만족 행정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