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총 102만400명 신고납부 대상... 9152개 혐의법인 안내문 발송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시, 4월말 환급
-부동산 임대보증금 이자율 3.4%로 인하
-기저귀 분유 등 면세대상에 포함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올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을 맞아 9152개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에 대해 중점관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협의 법인에게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점관리 대상 법인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법인들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공권이나 유흥주점 골프장 등 접대성 혐의 지출액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로 세액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이 포함됐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가짜 세금계산서 수축 등 세액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탈루세액과 세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4월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법정 지급기한 5월12일보다 12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들어 부가세 1만9599건에 대해 2조8667억원의 환급금을 조기지급했다.
특히 이번 부가세 신고분부터는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돼 임대업자의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 한도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도 일반업종은 1%에서 1.3%, 간이과세자인 음식 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인상돼 세부담이 경감된다.
개인 음식업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가액의 6/106에서 8/108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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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등이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되고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업종에 포함된다.
한편 올해 신고 대상자는 법인 48만4000명, 개인 54만명 등 총 102만4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만2000명이 늘어났다. 납부는 27일까지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