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과세표준 공시가격의 60%·토지 및 건축물 70%로 결정
-공정시장가액제도 도입
-전체 재산세수 8조3161억원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전체 주택중 55.4%의 올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도 각각 0.1%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매년 5% 포인트씩 자동적으로 인상되던 재산세 과표제도가 사라지게 돼 국민의 안정적 세부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40~80% 범위 안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세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과표구간도 20~50% 낮아진 새로운 세율체계가 첫 적용된다.
이전에는 4000만원 이하인 경우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의 세율로 개편된다.
또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130%로 인하된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은 각각 0.15%에서 0.14%로, 0.05~0.13%에서 0.04~0.12%로 0.1%포인트씩 인하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 전체 재산세수는 지난해 8조2138억원과 비슷한 8조3161억원이 될 전망이다. 주택분 전체 재산세수는 2조58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32억원(4.9%) 감소한다.
올 세수 감소분 1332억원과 2008년 환급분 1314억원을 합쳐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주택분 재산세 감소액은 전년에 비해 9.7% 줄어든 2646억원 규모다.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의 55.4%(733만8000건)는 재산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 도입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 인하 및 주택가격 하락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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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택가가 급등한 지역의 경우 재산세 부담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주택의 44.6%인 590만호 정도로 그동안 산출세액은 크게 나왔지만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실제 부과세액간 차이가 컸던 주택이다.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산출액의 50~60%선에서 세금으로 냈던 주택은 이번 재산세 개편으로 세부담이 늘어났다.
가령 올 공시가가 34억3800만원인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245㎡의 경우 올해 낼 재산세는 1222만원으로 지난해 1146만원에 비해 6% 증가했다. 그러나 6억7500만원인 서울 양천 목동 3단지 95㎡의 경우 올해 낼 재산세는 99만원으로 지난해 225만원에 비해 21%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주택은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하며 이중 88.7%인 524만호는 5% 미만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