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실손형 의료보험 판매시 중복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하고, 중복가입시 보험금 지급 시 비례 분담 원칙도 반드시 설명해야합니다.
또한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를 사후에 전화한 후 녹취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중복가입 확인과 비례분담 안내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불건전 모집행위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