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탄소펀드와 해외자원펀드에 펀드총액의 15%까지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수출입은행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공포ㆍ시행 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가능펀드는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펀드와 해외의 석유ㆍ가스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펀드, 그 밖에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펀드로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수은의 출자가능으로 녹색성장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