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청소·경비·차량임대도 MAS 적용
대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대지급금 납입기한이 15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또 청소 경비 차량임대 등 용역계약에도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지급금 납입기한은 조달청 납입고지후부터 15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대지급제도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계약자에게 대금을 우선지급해주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납부받는 제도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지급금 납입기한이 단축되면 회전자금이 1000억원 늘어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물품에 한정된 다수공급자계약은 용역에까지 확대된다. 청소·경비·차량임대 등 표준화된 용역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1품목 다수 계약자를 선정하고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중소기업도 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5개 이상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공동상표도 품질이 우수하면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받게 된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