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사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보험사의 상품개발과 네트워킹 능력을 외국인 환자 유치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기택 경희대 교수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심재철 국회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관련 신설규제의 문제점으로 민간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무 금지 규정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1월 정부는 글로벌헬스케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의견대립으로 산업육성 취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제조항이 신설된 만큼 문제점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은 △민간보험사 환자 유인알선 참여 금지 △상급종합병원의 일정병상 수 초과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 △비급여 고지 의무화 △복수 의료인 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이다.
정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민간보험사의 상품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현지 유치기관과 보험사, 의료기관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막은 것은 정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료법개정안 통과 당시 국회는 민간보험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수행하면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는 단초가 돼 장기적으로 내국인 대상 건강보험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치업무 가능기관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상당수 외국인환자들이 민간보험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큼 보험사가 직접 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높은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확보한 28억원의 예산으로 의료기관 국가인증전담 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평가제도는 효력이 국내에 한정되는 만큼 외국인환자에게 공신력을 보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한국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 소송을 당할 경우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다고 봐 정부 대상 대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국제의료기관평가 인증(JCI) 을 활용하는 것이 국제보험사들과의 협상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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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에 있어 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재미동포 건강검진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증질환을 특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 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진료비는 국내 대비 평균 3배 이상 높다"며 "우리나라에 비해 3000만~5000만원 이상 고가인 만큼 350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료를 지불하고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공보험시스템이 구축돼있는 만큼 공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미용성형, 시력교정수술, 한방재활, 임플란트, 불임치료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몽골이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수준이 낙후한 만큼 수술을 요하는 질환이나 상류층 대상 건강검진 등을 전략상품으로 삼아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