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됐던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재추진

논란됐던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재추진

최은미 기자
2009.05.26 16:55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사도 해외환자 유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는 해외환자 유치업무를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민간보험사가 유치업무를 수행하면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는 단초가 돼 장기적으로 내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외시켰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헬스케어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국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 의료비 부담없이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사도 해외환자 유치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당수 해외환자들이 민간보험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큼 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 유치업무를 하게 되면 높은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환자 유치업무를 빌미로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궁극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시장까지 민간보험이 잠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 의료법 개정안이 보험사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유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국회통과 당시 논란이 많아 보험사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었다"며 "아직 개정안이 시행된지 1달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차차 지켜보면서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포함시키는 것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글로벌헬스케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해외환자와의 분쟁에 대한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의료법상 분쟁제도를 외국인환자 분쟁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채권 발행 등 외부자본 유입경로를 다양화해 병원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2013년까지 3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u-헬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바이오ㆍ의료기기분야 육성을 위해 올해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를 조성하고, 신개념 바이오신약인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등에 2013년까지 1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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