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2007년 개정 MOU와 동일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공동검사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을 이를 모두 수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제 관련 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어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이주열 한은 부총재,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이들 4개 기관은 한은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수용해 공동검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키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4개 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가칭 '금융업무협의회'를 설치해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 재정위는 지난 4월29일 한은법 심의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협조 강화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4개 기관의 합의에 대해 "바뀐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을 수용한다는 것은 2007년 개정된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개정된 MOU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길영 한은 분석총괄팀 차장은 "기존 MOU가 있었지만 공동검사 등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개 기관은 국장급으로 이뤄진 실무협의회 등 추가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검사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