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보험사에서 금융투자업을 담당하지 않는 임직원은 계열사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달리 보험사와 같은 겸영금융투자업자의 특수성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투자자는 전화나 전자 우편 등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받지 않겠다는 거절 표시를 할 수 있다. 지금은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현해야만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자산운용사 임직원만 겸직할 수 있다. 증권사 임직원은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선임된 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때까지 해당 법 조항 적용이 유예된다.
또 보험사 임직원 중 증권 업무를 하지 않고 보험 업무만 담당하는 임직원은 계열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돈을 모은 펀드가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조건을 명확히 했다. 재간접투자가 가능한 역외 펀드 범위를 금융위에 등록한 펀드로 '외환자산으로 90%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 정했다.
당초 지난 3월말 입법예고할 때는 100% 외환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글로벌 인덱스 펀드처럼 일부 원화에 투자되는 펀드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재조정했다.
금융위는 또 복수운용자 위탁 펀드 경우 이미 펀드내 분산 투자 여건이 충족돼 있다고 보고 재간접투자 때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