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과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꺾기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국내 16개은행을 상대로 구속성 행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31건, 약 430억원 규모의 구속성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상품별로는 예금과 적금이 전체의 8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중 대출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확인서를 쓰지 않은 채 상품에 가입시킨 것은 434건이었으며, 나머지(1797건, 391억원)는 예적금에 대한 임의 인출 제한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발적 확인서조차 쓰지 않고 무차별 꺾기를 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면서 "적금에 가입시킨 뒤 계좌를 묶어 놓는 방법이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늦어도 3/4분기부터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고, 예금 평잔을 유지할 때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검사 결과 꺾기 등 불건전 행위를 한 805명에 대해선 제재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