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 10단계→6단계 축소

창업절차 10단계→6단계 축소

이학렬 기자
2009.07.02 11:30

[기업투자촉진대책]제도개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창업단계가 현행 10단계에서 6단계로 줄어든다.

공증과 주금납입증명서 발급은 지난 4월부터 면제됐고 올해말까지 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 단계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010년 이후에는 취업규칙 노동사무소 신고 절차도 사라진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내 준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등 계획입지의 건폐율은 40%에서 80%로 높아진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택지비를 낮추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지금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주도하고 민간은 시공 단계에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개발계획부터 민간이 참여해 민간기업과 공공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진입장벽은 낮아진다. 자본금은 법인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전문인력 요건도 낮아진다.

항공운수사업 면허기준은 세분화하고 현행보다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항공기 3대만 보유하면 국제노선을 운행할 수 있고 1대만 있으면 국내선을 운행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기존 건축물 상부에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전용주거, 일반주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능해진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검사·교육·부담금 등도 사라진다.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자체점검을 받거나 안전점검을 받으면 소방서의 소방검사가 면제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은 원격 측정방식으로 전환되고 정기검사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경유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폐지되고 먹는샘물에 부과되는 부담금도 줄어든다. 또 온천업 등 4개 업종은 의무적 소집교육도 사라진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신설시 퇴직염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본인 동의시 고령자 감액 허용 등 최저임금제도도 개선된다.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기관평가시 R&D제품의 구매실적 반영비중도 강화된다. 제품 인증·성능검사 비용 지원을 늘려 R&D제품 구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월드 베스트 녹색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육성하고 R&D 인력지원과 해외 고급인력 유치도 강화한다. 또 신기술(NET) 인증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담도로 시중은행이 상용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공공부문 우선구매를 통해 수요도 창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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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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