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담원이 랩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보험상담원이 랩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대호 MTN 기자
2009.07.07 13:49

< 앵커멘트 >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아끼려고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 경우엔 상담원이 보험 약관을 전화로 읽어주고 가입자의 동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약관을 전달하는 상담원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해서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 최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전화 통화로 약관을 듣는 과정에서 상담원이 너무 성의 없게 읽어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모씨 :

‘보험 약관이 중요해서 잘 들어보려고 했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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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담원이 약관을 성의 없이 안내하더라도 가입자가 잘 알아들었다고 대답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최씨는 보험 가입을 포기했습니다. 약관을 성의 없이 따발총처럼 읽어대는 상담원과 그 보험회사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홈쇼핑, 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보험액은 3조원을 넘어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전달하는 과정은 질적으로 따라오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강한구 금감원 보험영업 감독팀장

‘금융감독원에서는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을 통해 보험 통신판매 제도에 대해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입자는 보험을 전화로 가입한 경우에도 보름 안에 보험 증서와 약관 등을 받아볼 수 있고, 상법의 보호를 받아 보름 안에 보험 가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 없이 가입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보험 상품을 이해하는 데 본인의 책임이 커진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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