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선지급 수당 제재 강화

보험설계사 선지급 수당 제재 강화

방명호 MTN 기자
2009.07.07 13:46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모집수당 선지급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해 보험모집수당 선지급의 문제점과 향후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회사는 모집수당 선지급 상한 기준과 환수 기준 등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하고, 보험설계사 위촉시 수당지급과 환수 기준 설명 후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금감원은 또 과도한 모집수당 선지급으로 미환수 수당이 증가하거나 수당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확약서체결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집중관리 할 예정입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 본부장은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수당 지급방식은 존중할 것"이라며"하지만 과도한 수당 선지급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책임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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