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보험금을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가지급보험금 제도가 있지만 실제 지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년도 2008년 기준 가지급보험금의 지급건수는 6122건으로 1년전보다 4.7% 증가했지만 자동차사고 전체건수 중 0.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지급보험금 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최종 보험급 지급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일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이에 현재 일부 보험회사에서 시행중인 사고처리와 보상안내 문자서비스를 전 손해보험사로 확대해 가지급 보험금 청구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보험소비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이 부당하게 적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지급보험금 산출방법 개선과 산출기준 명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