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단타매매 근절된다'

'해외펀드 단타매매 근절된다'

김성호 MTN 기자
2009.07.10 14:53

< 앵커멘트 >

최근 러시아 등에 투자하는 일부 해외펀드들이 세력들의 단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단타매매가 어렵게 됐습니다. 김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앞으로 우리나라와 시차가 1시간30분 이상 나는 해외국가에 투자하는 펀드와 재간접펀드의 경우 펀드 기준가 적용일이 현행 T+1일에서 T+2일로 변경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펀드 기준가 오차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펀드산업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해외국가의 시차를 악용한 펀드 단타매매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일부 세력들은 현행 해외펀드의 기준가 적용일이 T+1일인 점과 인도.러시아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늦게 마감된다는 점을 악용해 펀드 단타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단타매매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가 펀드 기준가 적용일을 변경한 것입니다.

재간접펀드의 경우에도 일부 투자자가 투자대상 펀드의 기준가를 알고 펀드에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해 펀드 기준가를 T+2일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녹취]자산운용사 관계자

고객들은 하루뒤에 사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도 바람직한 것 같다. 상품이 구조적으로 과거의 가격을 알고 들어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금융위원회는 또 펀드 기준가 오류를 정정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기준가 오차범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반기부터 오차범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채권형과 특별자산, 부동산펀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국내주식형은 10bp에서 20bp로, 해외 주식형펀드는 10bp에서 30bp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밖에도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펀드넷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펀드 보유자산 내역 검증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다양한 펀드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성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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