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종합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금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주어진 기간(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수사 기간을 각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25일부터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이번 30일 수사 기간 연장으로 오는 6월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 차례 더 연장을 결정할 경우 오는 7월23일까지 최장 15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반란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