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위로금 증가 효과… 재정부 "현 시점저 바람직하지 않다"
- 일부 기관 60세까지 연장 검토
- 한국노총, 한나라당에 정책협의 요구
-'제 밥그릇 챙기기' 비판 불가피
일부 공공기관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이 현재 57~58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 연장에 대해 정책협의를 해 나가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공공기관이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은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인력감축과 보수 축소를 강요한데 따른 반대급부다.
특히 지난해 법개정으로 6급이하 공무원 정년이 연장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57세에서 올해 58세로 늘어났고 △2011년 59세 △2013년 60세 등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은 자신들의 출신이 공무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원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이 연장되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지만 부수적으로 희망퇴직 위로금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 보통 희망퇴직을 받으면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로금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기업과 달리 정년이 보장돼 있어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 움직임에 대해 외부 시각은 곱지 않다. '제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은 청년들의 취업난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최근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개진 요구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2년까지 평균 12.7%의 인력을 감축하는 경영효율화가 자연감소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년을 연장하면 인력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년은 기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줄어들면 연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