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주가격담합 과징금 2263억원 부과

공정위 소주가격담합 과징금 2263억원 부과

김민열 기자
2009.11.18 08:08

진로 1162억원으로 가장 많아...전원회의 통해 최종 수위 조절할 듯

더벨|이 기사는 11월17일(10:15)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출고가격을 담합한 11개 회사에 대해 총 226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산정, 개별 업체들에게 통보했다. 전원회의 과정에서 해당 과징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회사별로 상당한 과징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지방 업체를 포함한 11개 소주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2조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렸고, 이중 10%에 가까운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2263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개별 업체들에게 통보했다.

회사별로는진로(17,200원 ▼70 -0.41%)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당시 진로가 '참이슬' 출고가격을 5.9% 올리자 다른 소주 업체들이 잇따라 5%가량 가격을 올리는 등 가격담합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어 두산이 246억원이었으며, 지난 3월 두산으로부터 ‘처음처럼’을 인수한 롯데도 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방소주 업체 가운데 부산의 대선주조가 206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장금을 물게됐고 금복주 172억원, 무학과 선양이 각각 114억원과 102억원이었다. 이밖에 ▲보해 89억원 ▲한라산42억원 ▲충북 19억원 ▲하이트주조 1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정부(국세청)가 소주가격을 통제해왔다”며 담합을 완강히 부인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과거 맥주회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역시 국세청의 현장 지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소주 담합사건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인데다 업체들의 담합증거도 확보했다”며 제재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 제출을 받은 뒤 늦어도 연내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액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