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증권집단소송, 허가전제로 화해진행중

사상 첫 증권집단소송, 허가전제로 화해진행중

김동하 기자, 오상헌
2009.12.01 06:02

주가 악영향·파급효과 감안…'집단소송적 화해'진행 중

법원이 고심 끝에 코스닥 상장사 진성티이씨가 관련된 국내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다만 법원은 주가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 허가를 전제로진성티이씨(16,320원 ▲820 +5.29%)와 대표 당사자 간의 '집단소송적 화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수원지방법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6월 사상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인정한 후 7개월여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최종 허가키로 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4월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접수 한 뒤 6월 소제기를 정식으로 인정했다. 수원지법은 소제기를 공고한 후 대표당사자를 원고인 박윤배 외 1명(서울인베스트)로 선정했고, 이어 집단소송 돌입의 최종단계인 '허가'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지난 6월18일부터 당사자들과의 7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지난 10월14일 마지막 심문기일을 가졌고, 이후 1개월이 넘는 '장고'끝에 사상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키로 했다.

허가를 전제로 수원지법은 대표당사자와의 화해결과가 당시 투자했던 1700여명의 주주들 전부에게 효력을 미치는 '집단소송적 화해'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 전 허가발표가 주가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 허가와 화해결과를 동시에 발표한다는 것.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대표당사자와 진성티이씨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차례 만나 화해를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인베스트 측은 이에 대해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이라며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것일 뿐 결코 민사소송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소액주주의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참여연대가 주축이 돼 지난 2005년 1월부터 입법화된 법. 4년반동안 사문화돼 왔지만, 지난 4월 서울인베스트가 진성티이씨의 분식회계를 문제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자본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미국과 달리 남소를 우려해 법원이 집단소송을 '사전허가'토록 했다. 집단소송이 성립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을 '허가'토록 한 것. 즉 증권관련집단소송이더라도 법원 허가여부에 따라 '민사'와 '집단소송'으로 나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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