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허가' 통과… 항고 등 법률전쟁 예상
한국의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최종단계인 법원의 '사전허가'를 넘어섰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에도 집단소송과 관련한 '법률전쟁'의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수원지방법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진성티이씨(16,320원 ▲820 +5.29%)증권관련집단소송'을 7개월여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최종 허가키로 하고 '집단소송적 화해'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티이씨는 이로써 대표당사자와의 소송결과가 당시 투자했던 1700여명의 주주들 전부에게 효력을 미치는 '집단소송'이 성립된 첫 대상기업이 됐다.
관련업계는 이번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가 한국 자본시장에 큰 파문을 일고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단소송의 '원산지' 미국의 자본시장에서는 전체 집단소송의 60~70%를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차지할 정도로 집단소송은 활성화돼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 법원의 허가를 얻었지만, 소송의 승패가 결정 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가결정이 소송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진성티이씨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화해를 진행하면서도 이번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항소시 결국 허가 결정 자체도 상급법원에서 다시 심판대에 올려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미국과 달리 남소를 우려해 법원이 집단소송을 '사전허가'토록 했다.
참여연대와 함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입법화한 주역으로 꼽히는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은 "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법원이 소송성립을 판단하고 허가하는 유례없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며 "허가 여부가 소송결과에 대한 사전적인 예측을 가능케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미국보다 훨씬 제약적이며, 비용부담 등을 감안할 때 진정한 의미의 '소액주주'는 하기 어려운 소송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나치게 허가기간을 길게 끈 면이 있지만 법원이 결국 집단소송을 허가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투자자들이나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시장경제와 지배구조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법원이 7차례 심의기일을 가진 것은 사전허가를 위해 장기간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법원 재량판단인 '증권관련집단소송'이 허가를 거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본격적인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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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피해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며 피해 주주가 50명 이상이면 제기할 수 있다.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2007년 1월부터 적용됐다.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소송 불참사유를 밝히지 않는 한 같은 사유로 피해를 본 주주는 모두 구제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