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사상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면서 본격 소송전에 착수했다는 소식 머니투데이 단독기자로 보도해 드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김동하 기자?
1.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법원이 사상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면서 본격 소송전에 착수했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열리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24일 지난 4월 코스닥상장사인진성티이씨(16,320원 ▲820 +5.29%)(7,090원 10 -0.1%)를 상대로 제기된 사상 첫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를 서울인베스트로 선정했다. 이로써 집단소송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만 확정될 경우 사상 첫 집단소송은 다음 달 중순 법원의 최종허가를 받게 된다.
관련업계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주의 수가 약 1500명에 달해 50인 이상 구성원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1450명 이상의 주주들이 모두 집단소송에 반대해 자발적으로 제외신고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통상 피소 기업의 경영진만이 제외신고에 참여한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선정이 사실상 집단소송을 허가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철수 법무법인 이수 변호사는 "대표당사자 선정은 집단소송의 특유한 소송수행자 지정방식"이라며 "법원이 대표당사자를 지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진성티이씨 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대표당사자로 서울인베스트가 지정된 것은 앞으로 진성티이씨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서울인베스트가 대표당사자로써 수행하되, 판결의 효력은 진성티이씨 공시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주주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상 첫 집단소송을 놓고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을 '일반사건'이 아닌 선례를 낳는 '중요사건'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4월 13일 서울인베스트가 진성티이씨와 마영진,윤우석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접수한 뒤, 1주일이 지난 20일 이 사실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이어 수원지법은 18일 대표당사자 신청자인 서울인베스트를 불러 심문한 뒤 24일 대표당사자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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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대표당사자 선정으로 진성티이씨의 분식회계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며 "피해를 입은 약 1500명의 소액주주들이 모두 권리를 소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