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수수료 상한선 인하

펀드 판매 수수료 상한선 인하

박재범 기자
2009.12.11 11:35

펀드 판매수수료와 상한선이 납입금의 5%에서 2%로 낮아진다. 판매보수 수수료 상한선도 1%로 인하된다.

투자자금을 모아 상장한 뒤 중소형 신성장 비상장사와 합병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투자자가 펀드 환매를 하지 않고서도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 SPAC 제도가 도입된다. 인수합병(M&A) 전문가나 금융회사 등이 SPAC을 설립해 M&A 자금을 유치한 뒤 SPAC 상장하고 3년 안에 M&A 대상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청산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KIC) 등 금융공기업과 일부 은행 대상 사모펀드에 대해선 차입과 채무보증한도가 300%까지 확대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회사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한 외국회사에 대해선 PEF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내년 말까지 한시적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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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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