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소비자감독청 FRB에 설치-도드안

美 금융소비자감독청 FRB에 설치-도드안

뉴욕=강호병특파원
2010.03.16 04:20

FRB 위기관리 기능 강화.. 비은행금융사 감독권 부여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은행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권한을 당초보다 강화시킨 민주당 독자의 금융개혁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공개된 `도드안`은 우선 총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연준의 감독권을 유지했다. 당초 1000억달러 이상 자산을 가진 은행지주회사로 연준의 은행감독권을 한정하려 했으나 상향조정된 것.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은행지주회사는 40여개다.

또 연준에 보험회사, 투자은행 등 비은행 금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신규로 부여했다. AIG 처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은행이 아니라도 연준의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감독청(FCPA)도 연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개혁 관련 초안에서 독립된 제3의 기구로 설립하는 것으로 제안했었다. 지난해말 통과된 하원법안에서도 독립기구로 하도록 됐으나 이후 연준과 업계의 로비 등에 의해 결국 연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이와함께 FCPA에겐 자산규모 100억달러 이상 은행, 모든 모기지관련 금융사, 기타 비은행 금융사들의 소비자금융행위에 대한 룰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다만 법규 위반자 처벌, 소송 등 사법권은 주검찰이 맡도록 했다.

주립은행에 대한 감독은 FDIC(미연방예금보헙공사)가, 전국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종전대로 미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이 맡는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저축대부기관에 대한 감독기구였던 OTS는 OCC로 흡수합병된다.

도드안은 또 연준의 시장조작 실무를 도맡아 하는 뉴욕 연방은행에 대한 월가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했다. 뉴욕 연은 이사회에 가맹은행 대표가 참여하는것을 배제하고 뉴욕 연은 총재도 이사회가 아닌 대통령이 지명토록 했다.

이같은 내용외에 도드안에는 '볼커룰'로 불리는 은행 위험행위 규제,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 강화, 경영진 선임과 보수에 대한 주주입김 강화, 금융감독기구 협의회 설치 등도 담았다. 볼커룰에 따르면 상업은행은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를 소유,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하려했으나 절충에 실패, 단독으로 상정하게 됐다. 이후 토론과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 주주권한 강화, 장외파생상품 규제 등 쟁점에 대해 공화당과 의견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이견절충이 쉽지 않으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고의적 의사진행 방해)에 부딪칠 수도 있다. 상원에서 슈퍼60석 이상이어야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지만 민주당 의석은 59석으로 1석 모자란다.

올 11월 양원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의사일정에 쫓기고 있다. 금융개혁법안이 빠른 시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의료개혁법안 등 후속 개혁조치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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