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외부감사… 한계기업 '줄 퇴출' 위기

깐깐해진 외부감사… 한계기업 '줄 퇴출' 위기

여한구 기자
2010.03.23 14:44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무더기 매매정지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결과에 따라 증시에서 '퇴출' 당하는 기업이 잇달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3월 주총 마감일 다가오면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한국거래소 공시가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 △자본 잠식 △감사의견 거절 △부적정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등이다.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등의 지적을 받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멀쩡했던 주식이 갑자기 '휴짓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다.

해당 기업이 거래소 공시 이후 7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상폐조치가 이뤄진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총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규정상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거래소 공시는 이주 들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제출을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날도CL과유성티에스아이에 대해서 '의견거절'을 공시하면서 주식매매를 정지시켰다. 이와 함께제넥셀,쓰리디월드에게는 감사의견 부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하루 전인 22일에는메카포럼이 의견거절 처분을 받았으며서광건설,폴켐,쌈지등이 감사의견 부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19일에는아구스가 역시 '의견거절'을 전달받았다.

감사의견에 따른 매매 정지 외에도 외부감사 결과 실적이 곤두박질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도 속출하고 있다. 23일만 해도미리넷,샤인시스템,에너랜드,엠엔에프씨가 자본잠식이나 상장유지 기준 실적 미달 등의 이유로 무더기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처럼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른 '철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거래소가 소위 '좀비' 기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올해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를 강화하는 등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수사기관도 기업과 짜고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회계법인을 적발해 사법처리하는 등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독당국에서 감사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외부감사가 예년보다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서 "올해는 외부감사가 빌미가 돼 시장에서 정리되는 부실기업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