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모바일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추진...9월부터 시범서비스 '개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업무효율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4월 이동통신업체와 시스템통합(SI)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 9월부터 보안단계가 낮은 업무를 대상으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보안성을 검증하고,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으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보안, 기술, 인프라의 성숙도를 고려, 단계적으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행안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수준이 낮은 업무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성 확보가 필요한 업무는 보안성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점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금 등 행정기관용 스마트폰 이용제도를 마련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자는 인프라구축, 서비스제공, 이용제도 및 보안성 기준 등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다수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따른
통신요금은 선정된 사업자가 제안한 약관을 기준으로 이용자(행안부 직원)가 부담하고, 단말기는 이용활성화를 위해 의무 약정기간을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동통신업체와 스마트폰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 이메일, 메모보고 및 공지사항 등 스마트폰 그룹웨어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행정서비스는 이동하면서도 부처 외부나 지방 출장지에서도 메일, 전자결재, 업무·현장보고가 지원되어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해 짐으로써 일하는 방식이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스마트폰 행정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스마트폰 시장 뿐 아니라, 무선인터넷, 어플리케이션, OS 등 관련 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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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단속, 시설물관리, 각종조사, 복지·소방·방재·치안 등의 현장지원 업무모델을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