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10%대? 난 3%대 대출받는다

넌 10%대? 난 3%대 대출받는다

김성욱 기자
2010.05.03 10:48

[머니위크 커버]최고금리를 찾아라/ 대출의 기술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월7일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서민들의 신용대출 보증을 서주는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도 저축은행 등을 통해 연 10%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우 양호한 조건이지만 소득이 적은 저신용자에게는 사실 10%대 금리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저신용자, 저소득자라도 연 3%대의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장애인, 자기개발 등의 목적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도 3%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생활자금 1인당 최고 1000만원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크게 생활자금 대부인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와 임금체불에 따른 생계곤란자를 위한 ‘희망드림 근로자 임금대부’로 나뉜다.

이중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 4가지 항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월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상이다.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영수증(의료비 내역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동일 질병으로 장기요양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자녀의 혼례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호적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장례비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신청한다.

노부모요양비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어야 할뿐 아니라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동거 중이어야만 가능하다.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노인성질환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종류별로 각 700만원이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복 신청을 하더라도 1인당 최고 한도는 1000만원이다. 대부금 상환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부금리는 연 3.8%다.

희망드림 근로자 임금대부는 폐업 상태가 아니면서 1년의 기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는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700만원까지 지급하며 대부금리는 연 3.0%로 1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임금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연 1%의 보증료가 대부 실행 시 선공제된다. 그러나 중도상환 시 보증료는 환급된다.

임금대부 신청은 수시로 하지만 대상자는 매달 두차례로 나눠서 뽑는다. 매월 1~15일 사이에 신청하면 17일에, 16~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2일에 대상자를 예비선발해 개별 통보한다. 예비선발자는 선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소정양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임금대부는 월 급여의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융자금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선발시 월평균 임금이 적은 근로자에서 우선권을 부여해 선정한다.

☞임금대부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 구비서류 제출(관할지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공단 SMS 발송)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mybank.ibk.co.kr) 접속(신청자) → 개인 인터넷 뱅킹 → 대출(즉시대출상품) →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후 융자실행(보증서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 융자약정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료 연 1%(4년 치 선공제) 공제 후 대출 계좌로 입금

◆장애인이라면

창업융자 최대 5000만원

장애인에 대한 저리 대부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한 ‘창업자금 융자’와 보건복지부를 통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가 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및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는 지난해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취급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양됐다.

자립자금 대여는 저소득 장애인(근로자 포함)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

연간 2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거나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무보증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 800만원 이상의 보증인 1명당 1000만원씩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3%이며, 대출금은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원금 및 이자 상환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립자금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종류는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이다.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 등을 위해서는 받을 수 없다.

장애인이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을 원한다면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 구입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인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명의로 된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여는 자동차 구입 실제가격을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해준다. 단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를 부착할 경우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이며 5년간 원금 균등분할하면 된다. 원금과 이자는 매분기(3, 6, 9, 12월) 말일에 상환되며 상환 개시는 대출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시작된다.

창업을 준비 중인 장애인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자영업창업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직근로자, 1년 이상된 사업주, 법인형태의 창업 희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부동산임대업,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1인당 5000만원 이내이며, 연 3%의 금리에 2년 거치 후 5년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용도는 ▲시설·장비구입비 ▲영업장소매입비 ▲임차보증금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등이며, 권리금·운영자금 등은 제외된다. 창업자금 지원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성ㆍ수익성, 신청자의 전문능력, 장애정도 등을 종합심사 후 결정한다.

신청 시 ▲특허권리증, 전문자격증, 면허증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기능경기대회 입상확인서 ▲금융기관 담보능력 확인 가능서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창업상담확인서 등이 있으면 심사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셀러던트라면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이자 연 1%

자기개발 등의 목적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역시 비싼 학비다. 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 7%가 넘는 금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학자금 대부’를 이용해 보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1~3%의 낮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에 다니는 샐러던트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신용대부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용대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보증료(대부금의 연 0.3%)만 지급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료는 대부 시 대부원금에서 공제된다.

학자금대출은 대부 실행일부터 졸업 후 1년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4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된다. 거치기간 동안의 금리는 연 1%이며, 상환기간의 금리는 연 3%다. 대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한번씩 균분해 상환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기능대학·전문대학·대학원은 2년 거치 2년 상환,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상환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상환방식이 변경됐다. 그러나 이전에 학자금 대부를 받은 사람은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

학자금 대부는 새학기 등록금을 낼 시기에 맞춰 실시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신청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와 함께 온라인(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학자금 대부 대상자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이며 대학생 간 또는 대학원생 간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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