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현금증거금 관리수수료 안받는다

단독 예탁원, 현금증거금 관리수수료 안받는다

임상연 기자, 김성호
2010.04.12 10:23

5월부터 선물ㆍ옵션 증거금 관리수수료 변경...대용증권 수수료도 50% 인하

지난 10여년간 '선물 대용증권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수 십억대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예탁결제원이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본지 2월18일 기사 참조)

예탁원은 문제가 된 현금 증거금 거래의 경우 관리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대용증권 관리수수료도 현행보다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물 대용증권 관리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편안은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 승인을 받은 상태로 예탁원의 관련 전산개발이 끝나는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선물ㆍ옵션 현금 증거금 거래의 경우 관리수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며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선물업계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선물 대용증권 관리수수료도 현행보다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수료 개편은 예탁원이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이용해 지난 10여년간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지적에 따라 전격 진행된 것이다.

예탁원은 1999년 선물거래소 설립 때부터 선물사들을 대상으로 선물 대용증권 관리업무를 해주면서 일정액(율)의 수수료를 징수해왔다.

선물 대용증권 관리업무란 선물ㆍ옵션 거래를 위해 고객들이 납부하는 위탁증거금중 현금이 아닌 주식 채권 등 대용증권을 예탁, 관리해주는 업무를 말한다.

예탁원은 대용증권만을 예탁, 관리해주면서 수수료는 대용증권뿐만 아니라 현금 증거금 고객에게도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논란이 되자 수수료 체계를 전면 손질한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이용해 지난 한해에만 55억5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지난 7년(2003년~2009년)간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총 266억원에 달한다.

선물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은 지난 10여년간 계속된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대용증권 관리수수료도 절반으로 인하된 만큼 선물사들은 물론 선물ㆍ옵션 거래 고객들의 부담도 줄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