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농협개혁을 위한 신경분리. 사업을 분리하면 조세법에 따라 막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농협은 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 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과도한 특혜라는 문제제기가 나오며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수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4월 임시국회.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입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조세특례입니다.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면 조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사업을 총괄하는 신용지주회사와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총괄하는 경제지주회사를 별개로 설립하고 자회사를 새로 세우면 약 1조2천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지주사 운영 과정에서도 매년 4천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협중앙회는 사업분리, 특히 경제지주와 신용지주 설립과 운영에 따른 세금을 전액 면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신용지주와 농협은행, 농협보험 등 신용사업 운영에 따른 세금은 그대로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간 금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녹취]농식품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
"신용사업이 자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은행과 경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혜적인 감면 조치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에 따라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된 뒤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등을 별도로 세울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농협보험 전환에 따른 교육세 등은 면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중앙회가 농민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잊고 무리하게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농식품위원회 의원실 관계자
"사실 지주회사로 나가니까 그렇다. 지주회사로 나가니까 상법상 회사인데. 협동조합이야 농민들의 자조적인 조직이니까 특례를 주는데 회사를 만들어서 나가니까 세제당국에서는 일반주식회사와 달리 특례를 주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농협이 일반 금융회사와 차별되는 파격적인 조세특례와 금융상품 판매 특혜를 요구하면서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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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