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방통위 상임위원 외부강연 '논란'

[국감현장]방통위 상임위원 외부강연 '논란'

이학렬 기자
2010.10.11 19:3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외부 강연료가 논란이 됐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형 위원의 외부 강연료 수입이 많다"며 "특히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의 강연료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형 위원은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32건의 강연에서 2540만원을 받았다. 특히 지난 4월27일 롯데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으로는 200만원을 받았다. 방통위는 5월7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15조에는 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된 일은 외부강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까지만해도 50만원 이상의 강연료는 받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며 "게다가 롯데홈쇼핑 강연은 가면 안되는 강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형 위원은 "강연 내용은 스마트폰이었고 신고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다만 "좀더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