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해태 '음료인상 독과점 위반' 기소

롯데·해태 '음료인상 독과점 위반' 기소

김훈남 기자
2010.10.18 09:18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음료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황(60)롯데칠성(123,400원 ▲400 +0.33%)음료 대표와 김준영(50) 해태음료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와 김 대표는 2008년 7월쯤 환율급등과 원료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 실무진에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과일음료와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9~16%가량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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