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시장 정보' 활용 때도 처벌

미공개 '시장 정보' 활용 때도 처벌

박재범 기자
2010.1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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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공개 '시장'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는 미공개 정보가 '회사' 중심으로 돼 있어 '시장'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미공개 시장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된다. 회사 차원의 미공개 정보 뿐 아니라 대규모 물량 출회 등 시장 차원의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얘기다.

범위도 넓힌다. 예컨대 현재는 '경영권 양도' 수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경영권 양도'가 아니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량 물량 출회 정보를 이용해도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주식연계증권(ELS)을 이용한 시세조종 처별 요건도 정비된다. ELS가 비상장이긴 하지만 상장된 종목을 기초로 하는 만큼 시세조종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정비해놓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감독과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법에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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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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