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의사 무죄 확정…"고의성 없어"

고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의사 무죄 확정…"고의성 없어"

정진솔 기자
2026.06.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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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 기소 약 12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양승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4명에게는 무죄가, 박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병역 비리 의혹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교육사에 입소했다가 대퇴부 통증으로 귀가 조치됐다. 이후 재입영 통지를 받자 같은 해 12월 병역처분변경원을 냈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 촬영 등을 거쳐 기존 신체 등급 2급에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4급으로 병역 처분이 변경됐다.

이를 두고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척추 MRI를 촬영했다. 이후 당시 병무청에 제출된 한방병원 MRI와 공개검증 당일 촬영한 MRI가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현장검증에도 양씨 등은 제삼자가 MRI를 촬영했다거나 영상이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13년 제삼자가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 등의 게시글 등이 단순한 의혹 제기나 해명 요구를 넘어 병역 비리가 있었다고 단정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5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허위성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일부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박씨 본인이 직접 한방병원 MRI, 서울지방병무청 CT, 세브란스병원 MRI 영상 촬영에 임했고, 그 당시에 대리인이 개입된 바 없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대리 신체검사로 병역 등급 변경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공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병역 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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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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