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일정규모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 의무화
내년 4월부터 준법지원인 의무화 도입이 확정되면서 상장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미 감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자율적인 내부 감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변호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 부담을 외면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해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고 준법, 윤리경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변호사나 5년이상의 법학 교수직을 지낸 준법지원인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3년 임기의 상근직이다. 현재 은행법에 따라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이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준법감시인 제도와 유사하다.
이번 제도는 현재 이사회, 감사, 감사위원회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입됐다.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벌금을 감경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준법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대상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사항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윤리경영이 강화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도 운영과 관련해 거래소 규정 등에 반영하는 문제는 향후 부처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업 자율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데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이 직접 임명한 준법지원인이 기업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로스쿨 제도 등을 통한 변호사 대량양산 문제를 해결하고 법조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법무부서, 윤리경영부서 등도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준법지원인을 추가적으로 두는 것은 경영에 부담과 혼란을 줄 것"이라며 "준법지원인을 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자율적인 설치 유도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