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12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로 점차 격차를 좁혀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2000원, 사용자위원은 1만320원을 각각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6.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주장했다.
12차 수정안에서 노사 격차는 각각 1만770원, 1만640원으로 13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 이상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600~1만86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일종의 중재안이다.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노사는 수정안 제시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60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기준으로 했다. 상한선 1만86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를 더한 값이다.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합의 권고안으로 1만720원을 제시했지만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최임위는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1만730원과 1만700원 중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최임위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1만70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27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