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이번 달에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한 수급자는 1만136명으로 지난해 3월 4547명에 비해 2배로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월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고액수급자는 2008년 3월 108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3월에 958명으로 늘었고 올해 3월에는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는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된 이후 역사가 길지 않아 수급자의 가입기간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고, 이로 인해 연금액이 적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고액수급자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도 그에 비례해 늘어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과거에 국민연금에서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이력이 그대로 복원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또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은 기간에 대해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서는 자녀를 2명이상 출산한 부모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월 이후 둘째자녀를 얻은 경우 12개월, 셋째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18개월, 최고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또 2008년 1월 이후 군 입대한 사람에게는 6개월의 가입기간 추가가 인정된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길어진 은퇴 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신뢰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