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빌려줘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최고액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래취지를 감안해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예컨대 월 20만원 연금수급자는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인 480만원까지, 월 20만 9000원 이상인 수급자는 500만원 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