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누리는 혜택 "이게 최선입니까?"

당신이 누리는 혜택 "이게 최선입니까?"

김부원 기자
2011.06.05 10:23

[머니위크 커버]신워킹푸어 탈출법/ 소득공제 바로알기

경기도 평택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 그의 부모님은 30년째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여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내왔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다. 8년 전 이씨의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것.

어마어마한 병원비 부담으로 이씨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벌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이씨의 아버지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국민연금에 중증장애인 신청을 하면 연금을 납입한 년도에 비례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길로 이씨는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가 진단서와 입원기록 등의 서류를 준비했고 국민연금에 찾아가 서류를 제출했다. 몇달 후 심사결과가 나왔고, 이씨 가족들은 그동안 세금과 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던 덕분에 꽤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환급받은 돈으로 이씨의 어머니는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는 중이다.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겠지만, 낸 만큼 돌려받을 권리도 있다. 그런데 세금 관련 법규를 읽다보면 어려운 내용이 많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쳐버리기 십상이다. 이씨처럼 뒤늦게나마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금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분명 남들만큼 돈도 벌고 씀씀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항상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작은 혜택 하나라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를 뽑았다. 혹시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1.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2. 배우자ㆍ부모ㆍ자녀가 따로 살아도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3. 부모님공제는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된다.

다만 형제자매 중 단 한사람만 공제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맞벌이부부도 자녀공제를 이중으로 받으면 국세청이 중복공제로 적발, 세금을 추징한다.

4.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대부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의 경우도 특별히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5.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수입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나이요건이 충족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밑이면 기본(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이때 소득금액의 개념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개념으로 근로소득은 연봉 500만원, 기타소득은 500만원,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6. 부양가족의 분리과세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공제 대상이다.

나이요건이 충족되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일용직소득, 1500만원 이하 기타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 소득, 분리과세 되는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다면 공제된다.

7. 60세 이하 부모님 신용카드, 대학생 형제자매의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다.

나이가 기본(부양가족)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하 부모님의 신용카드공제, 20세 초과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8.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소득이 있고 나이가 60세 이하인 부모님ㆍ대학생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이다. 맞벌이 배우자(아내)의 의료비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

9. 이혼해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공제된다.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하지 않은 새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한국국적 외국영주권자는 급여의 30%가 비과세 된다.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세법상 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근로소득자가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면 30% 비과세 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하거나 1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항들 외에 비급여 소득과 관련해서도 잘 따져봐야겠다. 서여정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장은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비, 강의료,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데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기타소득도 신고하면 70~80% 이상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품이나 상금을 받으면서 지불한 세금 역시 환급 대상이다. 서 팀장은 "경품에 당첨됐을 경우 제세공과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환급받을 수 있고 대회에서 받은 상금 역시 마찬가지"라며 "단 복권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라고 말했다.

인적용역사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놓쳐선 안 된다. 서 팀장은 "보통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보험영업사원, 배우 등 방송 관련 종사자, 운동선수 등은 인적용역사업자로 분류된다"며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적용역사업자들은 3.3%를 원천징수 당하는데 만약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부모님이나 본인이 중증환자, 장애인 또는 상위 등급 국가유공자 등이라면 장애인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혼 여성이라면…출산 및 양육 관련 서비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꼭 세금 환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육체적인 고통과 시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서비스들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모도우미 제도는 신생아의 육아와 산후조리 경험이 많은 중년의 도우미가 12일간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을 돕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소득수준에 따라 4만~9만원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이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축소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 폭을 넓힌 곳도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결혼한 여성들은 고운맘카드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고운맘카드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쓸 수 있는 임산부 전용카드로,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까지 드는 의료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또 고운맘카드 지원 금액이 지난 4월1일 신청자부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일 한도액도 6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혜택이 늘었다.

고운맘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선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 지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국민은행 계좌 보유 시) 형태의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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