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정부, 바이오헬스 新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계획
정부가 맞춤형 바이오의약의 성공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줄기세포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가유전체 인프라 구축'과 '국가줄기세포 은행'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바이오헬스 융합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제8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줄기세포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줄기세포 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가줄기세포 은행은 정부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생산·보관·분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 줄기세포주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분양돼 질병 원인 연구, 신약 개발, 세포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된다.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국가유전체 인프라'도 구축된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검체를 수집하고 보관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적잖은 비용이 드는 것인만큼 정부를 이를 맡아서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유전체 분석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국가줄기세포은행과 국가유전체 인프라 설립과 관련한 용역을 마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공사에 돌입하게 되면 시설구축에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2015년이면 국가줄기세포은행이 설립되게 된다.
정부는 기술성·시장성 평가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의 경우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완화해 줄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장 후 3년차 매출액 30억원이상이어야 상장이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4년차 매출액이 30억원이상이면 상장이 유지된다. 정부는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 이 요건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술성평가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된 업체는 모두 7곳이다. 이중 2009년 기술성평가로 상장된 이수앱지스, 제넥신과 지난해 상장된 인트론바이오가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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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연구자 임상제도를 활성화해 상업화 연계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연구자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화 임상절차를 간소화하고, 품질 및 독성자료 등 허가신청자료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희귀·난치병 치료 촉진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조기 지정 등을 통해 허가절차도 신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의 심사전문인력 확충, 사전검토 제도화, 약무기술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심사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데 72명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의료 글로벌화 전략 과제 중 하나인 'I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의료 비즈니스를 수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와 IT융합병원 수출, 해외병원 위탁경영 등 의료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회수기간의 장기성을 고려, 병원 해외진출 투자펀드를 조성해 리스크 분담·지원도 나선다. 투자펀드는 병원 개발시 지분을 참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 컨소시엄 등에 지분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또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맞춤형지원을 확대하고, 진출대상국 및 국내 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